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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남, 70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손님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29. 19: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정차 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너 이딴 식으로 운전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차량 내 결제요금 단말기를 붙잡아 흔드는 행동을 하여,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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