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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337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 08:05 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 자신의 영업점에 물건을 납품하러 온 트럭이 피해자 B(54 세, 여) 이 놓아 둔 폐 냉장고 때문에 주차를 하지 못하자 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5 세, 여) 와 상호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 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B)

1. 상해 진단서 (A)

1. 수사보고( 현장촬영 CCTV 영상자료 분석)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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