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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53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2. 15:50 경 인천 부평구 부 개로 58, ‘ 푸른 마을 삼부한 신 아파트’ 112 동 앞에서 상대 피고인 A이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A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대 피고인 B의 폭행에 대응하여 B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

1. 내사보고 (CCTV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첨부된 동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CCTV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는 서로 대등 하다고 판단되고,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에서의 잘잘못은 이 사건 폭행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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