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 07. 01. 선고 2010구합5047 판결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국승]
제목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요지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사건

2010구합5047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1. 백AA 2. 한BB

피고

1. 의정부세무서장 2.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4. 14. 원고 백AA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0. 4. 12.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피고 성북세무서장의 원고 한BB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자인2010. 4. 14.'은2010. 4. 12.'의 오기 인 것으로 보인다).",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변호사인데, 원고 백AA는 2006. 2. 5.부터 의정부시 가능동에서변호사 백AA 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 6.경부터 2008. 9.경까지 원고 한BB와 공동사업자로서변호사 백AA ・ 한BB 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9.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수임료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사업용계좌와 사업용 이외의 계좌(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차명계좌'라고 한다)의 입출금내역을 비교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수입금액이 아니거나 추후 출금되어 사업용계좌 등으로 다시 입금됨으로써 중복입금된 금액을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2009. 11. 27. 원고들에게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백AA가 2009. 12. 24.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3. 26. 종전 세무조사에서 신고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던 매출액 중 OOOO원이 이중계상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매출누락액이 OOOO원임을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은 2010. 4. 14. 원고 백AA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 한BB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제1, 2, 3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0. 4. 12. 원고 한BB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10. 및 2010. 9. 28.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매출누락금액 산정 오류

㉮ 피고들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2006. 12. 28. 원고 백AA 명의의 계좌(CC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로 입금된 OOOO원은 같은 날 출금되어 김DD 명의의 차명계좌(CC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로 재입금되었고, 2007. 8. 31. 원고 백AA 명의의 계좌(CC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로 입금된 OOOO원은 같은 날 출금되어 이EE 명의의 차명계좌(CC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로 재입금되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위 각 금액을 모두 별개의 매출로 보아 매출액에 중복하여 산정하였는바, 중복 계산된 위 OOOO원 및 OOOO원 합계 OOOO원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피고들은 원고들의 사업용계좌와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비교하여 위 각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나중에 재입금됨으로써 중복 입금된 금액이 합계 OOOO원 이라고 보고 위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하였는데, 실제로 사업용계좌와 차명계좌에 중복 입금된 금액은 합계 OOOO원이므로, 위 각 금액의 차액 상당인 OOOO원은 매출에서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

㉰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FF 등 의뢰인 10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합계 OOOO원을 의뢰인들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위 금액을 모두 매출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반환된 위 OOOO원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순번

의뢰인

반환금액(원)

반환일자

순번

의뢰인

반환금액(원)

반환일자

1

송FF

OOOO

2008. 11.

7

한LL

OOOO

2007. 5. 8.

2

최GG

OOOO

2006. 8. 18.

8

유MM

OOOO

2007. 5. 11.

3

김HH

OOOO

2006. 12. 21.

9

서NN

OOOO

2007. 8. 21.

4

송II

OOOO

2007. 1. 2.

10

OOOO

2007. 8. 31.

5

최JJ

OOOO

2007. 4. 4.

11

황PP

OOOO

2008. 5. 2.

6

이KK

OOOO

2007. 4. 24.

반환금액 합계 OOOO원

원고들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아래 ㉮항 기재와 같이 합계 OOOO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아래 ㉯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으로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경비로 신고한 금액(OOOO원) 및 추후 실시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경비로 추가 인정된 금액(OOOO원)만을 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OOOO원이 추가로 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 법률사무소 운영경비 : 합계 OOOO원

2006년 OOOO원(= 현금출납장 기재 금액 OOOO원 + 추가로 발견된 신용카드 사용액 OOOO원), 2007년 OOOO원(= 현금출납장 기재 금액 OOOO원 + 추가로 발견된 신용카드 사용액 OOOO원), 2008년 OOOO원 (= 현금출납장 기재 금액 OOOO원 + 추가로 발견된 신용카드 사용액 OOOO원)

㉯ 직원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 합계 OOOO원

직원 이QQ에게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지급한 특별상여금 합계 OOOO원, 직원 이RR에게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지급한 특별상여금 합계 OOOO원, 직원 최SS에게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지급한 특별상여금 합계 OOOO원, 직원 정TT에게 2008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지급한 특별상여금 합계 OOOO원

나. 판단

1) 매출누락금액 산정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매출로 중복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OOOO원 및 OOOO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미 중복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되어 이를 매출로 중복 계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위 금액을 매출로 중복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사업용계좌와 차명계좌에 중복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O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들의 사업용계좌와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비교하여 입출금 시간 및 금액 등이 서로 유사한 금액을 중복 금액으로 판단한 결과 중복 금액으로 인정된 OOOO원 이외에 달리 추가로 중복 입금된 금액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중 합계 OOOO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임계약서, 영수증, 입출금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경비 산정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실제 법률사무소 운영경비로 합계 O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출납장,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금출납장은 원고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시기 및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출납장 및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비용이 법률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갑 제5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법률사무소의 운영 경비로 인정된 금액 이외의 경비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으로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