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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2013누5097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 증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740 (2013.10.18)

전심사건번호

2012서0654 (2012.11.02)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 증여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3누50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3740 판결

변론종결

2014.08.27

판결선고

2014.09.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 민AA, 송BB, 민CC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 지분을 송DD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는 송DD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이전에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송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억 ○,○○○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송DD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이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에해당하는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장부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의 송DD, 홍옥순의 각 서면증언 등에 의하면, 송DD이 이 사건 각 토지의 ○/○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송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③ 원고는 2011. 9.경 있었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송DD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매수대금인 ○,○○○만 원의 절반인 ○,○○○만 원밖에 부담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우선 모든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나중에 송DD의 지분 중 ○/○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송DD에게 지급한 ○억 원은 송DD의 실제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송DD의 지분 전부가 명의신탁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등 원고 스스로도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가 송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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