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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3:5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산면 부 계리에 있는 부계 교 앞길을 부계 지에서 당 곡리 방면으로 차량 적재함에 플라스틱 박스들을 싣고 그 뒤에 피해자 C(70 세 )를 탑승시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 오르막길이고, 화물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운전 중 승객이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을 열어 둔 채로 피해자를 적재함에 태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의 오르막 끝 지점에서 적재 물과 피해자를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7. 영남 대학교 영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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