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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2: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산면 가 상리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행 74.9km 지점을 상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 차로로 시속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80세) 이 2017. 7. 5. 14:00 경 영천시 오수 1길 10에 있는 영남 대학교 영천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의증으로, 피해자 H( 여, 67세) 가 같은 날 13:24 경 같은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사고차량 내외부 확인), 각 수사보고( 신고자 및 피해차량 견인 레 커 기사 통화 관련, 도로 교통공단 분석결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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