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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0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8:30경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위 회사로부터 화물 운반을 의뢰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D(50세, 남)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길이 약 4.5m, 지름 30cm, 무게 약 30kg인 비닐 두루마리 제품 7개를 싣게 되었다.

비닐 두루마리 제품은 원통형이므로 지게차에서 화물차로 제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게차 적재함에서 굴러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운반을 업무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품을 옮길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옮기고, 제품을 옮기기 위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부득이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지게차에 적재된 제품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제품을 고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비닐 제품을 지게차 적재함에 싣고 화물차 적재함 높이로 들어 올린 다음 화물차 적재함에 옮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게차 적재함을 앞으로 약간 기울여 그 과정에서 위 비닐 제품이 피해자가 있는 화물차 적재함에 굴러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비닐 제품을 피하다가 화물차 적재함 옆면에 다리가 걸리면서 화물차 아래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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