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3617 (2009.07.01)
제목
추계에 의한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
요지
게임장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상품권을 재사용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품권 재사용량을 상품권 매입량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4,137,750원의 부과처분 중 359,885,54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2,533,464원의 부과처분 중 236,291,8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들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황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4,137,75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3,937,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09. 7. 1. "피고가 200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3,937,100원의 부과처분 중 642,533,464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200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4,137,75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2,533,46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 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즉 피고가 200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4,137,75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3,937,100원 중 642,533,464원의 각 부과처분만을 심판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20행의 '2005. 3. 6.부터'를 '2006. 3. 6.부터'로, 제9면 관계법령의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각 고치고, 제6면 7행 이하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3. 변경하는 부분
라. 판단
(1) 상품권 매입량을 기초로 한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 단서,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가간 중 피고의 상품권 매입량의 액면금액 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평균승률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비용관계비율), 제5호에 근거한 추계방법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품권 총판업자 최BB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소인 주식회사 한국교육문화진흥에 통보한 상품권 판매량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기초로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제시한 자료에 나타난 원고의 상품권 매입량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BB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게임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2,000장의 상품권을 상시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2,000장의 상품권에 대한 구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상품권 재사용량을 추산하여 이를 합산한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을 장AA의 각 계화로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과 문정책방을 모두 운영한 점을 들어 위 각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상품권이 재사용되었다는 전제 하에 위 총수입금액에서 상품권 구입과 관련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상품권 재사용과 관련한 이익으로 보아 상품권 재사용량을 추산한 후 상품권 매입량과 상품권 재사용량을 합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당창증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무통장연금층이 발견되었고, 장AA이 이 사건 게임장 개업 이후 위 각 계좌들 개설하였으나 쥐 각 계좌에 잦은 연금이 이루어진 사정은 엿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 니라, 원고가 상품권을 재사용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추산한 상품권 재사용량을 상품권 매입량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된 기초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추계방법의 채택 여부
피고는, 위와 같이 추산한 상품권 재사용량과 상품권 매입량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제3호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게임장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시간당 평균 투입금액(9만 원) X 1일 평균 영업시간(20시간) X 평균 가동율 (30%) X 게임기 대수'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1일 평균 수입금액을 추산하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기간 중 원고의 상품권 매입량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제시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원고가 상품권을 재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채택한 추계방법인 과세기간 중 피고의 상품권 매입량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승률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고의 실액 추산을 위해 보다 적합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법과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추계방법이 모두 적법하여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채택된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장AA의 각 계좌로 입금된 총 금액을 기초로 추산한 상품권 재사용량을 제외하고 상품권 매입량만을 기초로 하여 그 액면금 총액을 평균승률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하면 정당한 세액은 별지 부가가치세 계산식 기재와 같이 2005년 2기분은 359.885.549원 2006년 1기분은 236,291,889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4,137,750원의 부과처분 중 359,885,54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2,533,464원의 부과처분 중 236,291,8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