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2168 (2007.11.27)
제목
게임장 사업자의 추계 과세표준 산정
요지
국세청장의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1일 영업시간, 각 게임기의 1일 영업시간 중 평균가동율, 게임기 보유대수를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되는 시간당 금액 × 1일 영업시간 × 평균가동율 × 게임기대수 × 영업일수'로 추산함은 합리적인 추계방법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4. 원고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78,410원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45,95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30.부터 2006.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9-10에서 '영파워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위 게임장에 대한 2005년 제2기분 및 2006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투입되는 금액을 시간당 90,000원, 1일 영업시간 14시간, 각 게임기의 1일 영업시간 중 평균가동율 20%, 게임기 20대, 영업일수 212일(2005. 12. 1.~2005. 6. 30.)로 산정하고 2005년 제2기 156,240,000원, 2006년 제1기 9112,240,000원으로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각 결정하여 2007. 4. 4.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78,41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745,9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5. 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매입한 상품권 수량은 20,000매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의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대수를 기준으로 원고 진술에 의한 1일 영업시간, 1일 영업시간 중 게임기의 평균가동율, 게임기당 법령상 시간당 최고투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출하는 비현실적이고 합리성을 결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액수를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게임장 현지확인 조사시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기계대수는 20대이고, 영업시간은 낮 12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이며, 가동률은 게임기가 낙후되고 상권이 좋지 않아 20%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현재 영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상품권구매대장 및 제 장부는 모두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게임제공업소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된 경품용 상품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주변 상권 등에 비추어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상품권 매입자료 뿐만 아니라 20,000매의 경품용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진술내용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국세청의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부가가치세과-3692, 2006. 11. 10.)에 따라 앞서 본 1. 처분의 경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한국게임 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의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판매내역 상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에 판매된 상품권의 총 수량이 372,000매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갑 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매입한 상품권 수량이 20,000매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게임장의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매출관련 장부나 전산자료 등을 모두 폐기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기하여 이를 추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제3호에 근거한 국세청장의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원고의 1일 영업시간, 각 게임기의 1일 영업시간 중 평균가동율, 게임기 보유대수를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되는 시간당 금액 × 1일 영업시간 × 평균가동율 × 게임기대수 × 영업일수'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계방법으로 보이므로(통상 생각할 수 있는 추계방법인 전국게임산업진흥원의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면, 부가가치세의 액수가 이 보다 훨씬 많아지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이러한 추계방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