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3:3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