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22.자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8.자 벌금 250만 원의, 2014. 5. 23.자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5. 4. 04:0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뒤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시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