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0 2019고단2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3:58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를 경유하여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