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02:35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02%)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