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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05: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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