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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노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 인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범행으로 범죄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적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나 그 보호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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