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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의 엉덩이, 가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아직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K,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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