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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나541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 소속 진주세무서장의 과세처분 이하'이 사건 과세처분 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① C은 2000. 10. 4. H과 함께 I으로부터 진주시 J 대 117.4㎡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J 건물'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그 무렵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2. 30. K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L아파트 M호 이하 '창원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04.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08. 5. 24. N, O에게 창원아파트를 3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8.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이 위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J 건물은 상가이고, 창원아파트만이 주택이었으므로, C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창원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② 설령 C의 창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C이 창원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당시의 시세는 3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창원아파트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201,592,000원을 창원아파트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③ 진주세무서장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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