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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구합634 판결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각하]
제목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상속하였다는 소지품들이 피고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양도세액을 모두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할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3.28.

판결선고

2017.05.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1. 2. 1.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789,972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인 소외 김☆☆은 2003. 12. 31. ○○시 ○○구 ○○동□□아파트 ○○동 ○○호를 취득한 후 2008. 6. 17. 양도하였다. 나. 김☆☆은 위 아파트 외에도 원고와 △△시 △△동 ○○ 대 117.4㎡와 그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A동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2층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다. 피고는 2011. 2. 1. 김☆☆에게 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37,789,970원으로 확정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당시 김☆☆의 주소이던 □□도 □□시 □□동 ○○에 발송하였으나 2011. 3. 18. 반송되었고, 같은 날 같은 주소로 다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1. 5. 2. 위 2011. 3. 18. 자 납세고지서가 다시 반송되자 같은 날 이를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김☆☆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9. 15. A동 건물에 대한 김☆☆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그 후 김☆☆은 2012. 4. 27. 원고에게 A동 건물에 대한 본인 소유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다.

라. 김☆☆은 ○○○○. ○○. ○○. 사망하였다.

마. 한편, A동 건물에 관하여 2015. 6. 25. ○○지방법원 ○○지원 ○○○○타경 ○○○○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2016. 5. 30. 피고에게 15,426,170원이 배당되었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 후 남은 잉여금 77,661,989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5,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닌 김☆☆에게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김☆☆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김☆☆의 납세의무 역시 원고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등을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일부 소지품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소지품들이 피고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게다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의 양도세액을 모두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할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한편,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본인진술서에서 원고가 A동 건물에 대한 김☆☆ 소유 지분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액을 상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압류의 집행에 반하는 부동산 처분행위는 압류채무자와 처분행위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압류채권자에게만 그 집행절차에서 대항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 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는 피고가 김☆☆의 위 지분을 압류한 후에 이를 김☆☆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의 문제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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