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6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인 소외 B은 2003. 12. 31.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를 취득한 후 2008. 6. 17. 양도하였다.

나. B은 위 아파트 외에도 원고와 진주시 E 대 117.4㎡와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2층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1. 2. 1. B에게 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37,789,970원으로 확정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당시 B의 주소이던 경상남도 진주시 F에 발송하였으나 2011. 3. 18. 반송되었고, 같은 날 같은 주소로 다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1. 5. 2. 위 2011. 3. 18. 자 납세고지서가 다시 반송되자 같은 날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B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9. 15. E 건물에 대한 B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그 후 B은 2012. 4. 27. 원고에게 E 건물에 대한 본인 소유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다. 라.

B은 2014. 11. 25. 사망하였다.

마. 한편, E 건물에 관하여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2016. 5. 30. 피고에게 15,426,170원이 배당되었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 후 남은 잉여금 77,661,989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5,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닌 B에게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