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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7 2018재누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어머니인 B은 2003. 12. 31. H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6. 17. I 및 J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진주시 E 대 117.4㎡와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E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은 상가에 해당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1. 2. 1.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한 B의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37,789,970원으로 확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납부고지서를 당시 B의 주소이던 진주시 F에 등기우편으로 3번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2011. 3. 18. 발송한 3번째 등기우편이 반송된 날인 2011. 5. 2.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을 이유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B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9. 15. E 각 부동산 중 B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그 후 B은 2012. 4. 27. 원고에게 E 각 부동산 중 본인 소유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4. 11. 25.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7. 5. 16.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구합634).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7. 12. 13. 선고되었고[이 법원 (창원)2017누1072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8. 5. 1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8두3376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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