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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3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18:3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보지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쇠 젓가락을 구부리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행패를 부린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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