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3.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들어와 빈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쇠 젓가락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씨팔 년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위 포차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3.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1. 11:30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빈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자꾸 왜 그러느냐, 어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너가 신고를 했지 시발 년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앉아 있던 테이블을 들어 엎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포차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17:30경 구리시 E 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차장 부근에 놓아 둔 쓰레기 문제로 위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F(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