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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7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4: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젓가락을 구부리고 컵과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구부린 젓가락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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