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술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보지야, 연애하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지야, 씹할년아, 술도”라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엎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