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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6 2014고단166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18: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공기밥, 소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19: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똘아이, 미친놈, 씨팔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의 좌석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못 가게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 계산, 손님 시중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20:00경 위 ‘E’ 음식점 건물 2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E’ 음식점 운영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제1, 2, 3항 기재 범행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경장 H에게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니 애미 뻘이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방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경장 H에게 집어 던지고, 경장 H가 냉장고 문을 이용하여 맥주병을 막자 다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경장 H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휘둘러 경장 H를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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