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8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중국동포 )으로, 2016. 9. 16. 단기방문 (C-3, 체류기간 90일) 체류 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6. 12. 15.까지 자진 출국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8. 23:1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신발을 신은 채 온돌 마루로 올라와 피고 인의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6세 )로부터 “ 신발을 벗고 담배를 끄고 들어오라” 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음식물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엎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발을 신은 채 온돌 마루로 올라와 피고 인의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위 E에게 이를 제지 받자 위와 같이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위와 같이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음식물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엎고, 이에 위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와 같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E에게 달려들어 때리는 등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위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