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9379
사기호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목재포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중구 D 소재 상호불상의 마크제작업체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목재를 검역된 것으로 속여 목재를 생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식신고하고 승인받아 열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인 부산 사상구 소재 E의 열처리 소독처리마크 F, G 1개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사기호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기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