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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01. 21. 선고 2009누2458 판결
추계소득계산에 의한 확정신고와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03 (2009.08.12)

제목

추계소득계산에 의한 확정신고와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지

추계소득계산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후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6.2.원고 박AA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972,350원의 부과처분 중 419,305,0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김BB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1,736,170원(301,736,173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230,780,320원(230,780,323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을 하기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원고 박AA : 64.5%, 원고 김BB : 35.5%)2005.7.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5.8.30.○○시 ○○동 21-4 외 4필지 과수원 및 임야 17.151㎡를 8,819,900,000원에 매도하고, 2005.12.29 충북 ○○군 ○○면 ○○리 산91-44 외 2필지 임야 30,643㎡를 45,000,000원에 매도한 후(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 8,864,900,000원에서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80.9%)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12.17.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경비지출로 확인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원고 박AA은 2,209,068,168원, 원고 김BB은 1,215,843,721원으로 하여, 원고 박AA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39,303,666원(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으로, 원고 김BB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00,862,330원(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으로

각 경정한 후, 원고 박AA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533,090,390원을, 원고 김BB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292,611,6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08.4.3. 필요경비를 일부 추가 산입하여 원고 박AA에 대하여 69,761,540원을, 원고 김BB에 대하여 37,985,33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가, 2008.6.2. 손익 귀속시기 오류분을 시정하여 원고 박AA에 대하여 85,643,508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47,109,904원을 각 증액경정하여 , 최종적으로 원고 박AA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548,972,3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원고 김BB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301,736,1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2008.6.2.자로 증액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가산세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포함한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1,12,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따라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8.6.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08.10.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시적・비반복적 투자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한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여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들에게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소득에 관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후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과소 신고・납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7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판결, 1999.8.20. 선고 99두3515 판결,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참조).

비록 구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6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계산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계소득계산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후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구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에게는 장부의 비치・기장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인정되는바,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원고 박AA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원고 김BB은 간편장부대상자로 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도 위와 같은 의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나 기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③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의무의 불이행과 그에 따른 과소 신고・납부가 과세관청의 안내나 세무지도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파악 및 그 증빙서류의 수취 보관이 비교적 용이한데다 특히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사업기간 중 두 차례 토지를 거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과소 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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