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사실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 소재 ‘E’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들은 속칭 ‘관작업’을 피고인 A에게 맡기기로 하고, 위 A에게 “사전에 업소 단속 정보를 입수하여 전달해 주고,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업주 외 우리들에게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고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그 대가로 월 400만 원씩을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바, 위 A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A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업소 관련자들로부터 매월 초순경 현금 4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자신의 형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매달 400만 원씩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 4. 18. 순경으로 입직하여 주로 부천 관내 경찰서 정보과, 수사과, 형사과 등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0. 3. 1. 경위로 승진하였으며, 2012. 2. 2.부터 같은 해
7. 23.까지 F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 7. 24.부터 현재까지 G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소속 팀의 수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I’ 스크린골프연습장 앞길에서, 위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미즈노’ 드라이버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연습장 안에서, 위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스코’ 유틸리티 골프채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자신의 주거지 뒤편 ‘J’ 식당 부근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