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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3고단149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경 고양시 일산서구 P빌딩 5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Q’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D은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성매매업소, 불법 오락실, 불법 노래방 등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이다.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일산경찰서에서 위 업소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지인인 피고인 B을 통해 일산경찰서 경찰관에게 수사의 무마 및 Q에 대한 향후 단속 무마를 청탁하면서 뇌물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지인인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1. 9. 23.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생 T을 통해 B, C에게 ‘Q 수사의 무마 및 향후 단속 무마 대가로 D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9. 24.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B 운영의 U에서 B에게 피고인의 조카 V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오전경 B이 사용하는 W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B,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모의 하에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제공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경 B, C으로부터 위 Q에 대한 성매매 수사 무마 및 향후의 단속 무마 청탁을 받고, 2011. 9. 23.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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