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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고합37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F에 있는 G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경위)로서 2005. 7. 25.경부터 2006. 7. 19.경까지 G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11. 7. 11.경부터 현재까지 G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면서 범죄 수사 및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년경 G경찰서에서 강력계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B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조사하면서 알게 된 후, 2010년 초경 위 사건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B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2년 초경 B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B이 2013년 5월경 강원원주경찰서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사건 진행 경과 및 처분 결과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B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형님 저번에 원주경찰서 사건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B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 사실을 묵인하여 주고 향후 경찰에 무등록 대부업 및 초과이자 수수로 적발되거나 사업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이 교부하는 100만 원을 피고인의 내연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교부받고 이어 2013. 8. 8.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경 B이 여전히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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