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1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 사실]

1. 공무원 청탁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맛사지’ 업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될 수 있도록 검찰공무원에게 4청탁할 테니 그 자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F, G가 사주한 H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마사지 업소를 양도하겠다고 하였으니 위 업소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겠다. F 등을 더 압박하여 위 업소를 양수하려면 서울송파경찰서 형사들에게 청탁을 해야 하니 그 자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