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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122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피고를 통해 알게 된 소외 C으로부터 D(주)의 ‘E’라는 사업이 곧 각광을 받게 될 것인데, 미리 경기서부지사의 지역총판 대리점을 받아 두면 커다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사업설명을 들었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E 판매사업의 경기서부지역 판권에 대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사무실 개업비용 3,0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에 대해 각 절반씩 부담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각 9,000만 원씩 투자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당시 원고의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 명의로 D(주)와 경기서부지역 지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5. 소외 F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여, F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27.경 D(주)와 지역지사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지역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원고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5. 2.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은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그 직전에 새로 개설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별도로 2012. 4. 30. 피고의 돈 3,5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합계 1억 1,000만 원이 입금된 위 신한은행 계좌를 C에게 맡기면서 D(주) 본사에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위임하였는데, C은 피고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D(주)에 지사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2. 합계 3,000만 원, 같은 달 10.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403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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