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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287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93,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2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계약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5. 9. 21.부터 2017. 9. 2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예식장에서 드레스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는 그 대가로 건당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15. 9. 19. 1,000만 원, 2015. 9. 25. 1억 8,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15. 1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4. 1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위 변제기일까지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발생된 지연손해금은 7,293,715원{2015. 12. 1.부터 2016. 1. 28.(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531,420원(1억 9,000만 원 × 59/366 × 연 5%)과 2016. 1. 29.부터 2016. 4. 11.까지의 지연손해금 5,762,295원(1억 9,000만 원 × 74/366 × 연 15%)을 합한 금액)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이 변제충당된 나머지 보증금 167,293,715원[=190,000,000원 - 22,706,285원(=30,000,000원 - 7,293,71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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