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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C, D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운영이 매우 잘 되고 있다. 내가 이곳저곳에 받을 돈이 많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주면 연 40%의 이자를 주겠다. 잘 되지 않더라도 주유소에 보증금 2억 원이 있고, 현재 운영하는 주유소에 현물도 가지고 있으니 원금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아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은행, 신한은행, G에 총 6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주유소의 보증금을 담보로 9,0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4. 26.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H)로 4,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 I에게 “주유소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며, 임대차계약은 2013. 10. 31.까지 유효하니 보증금 잔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유소 임대료 4,160만 원과 건물주 K, L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6,9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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