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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단2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공범의 직업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G세무서장으로 국세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세무직 4급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직 G세무서 공무원으로서, 2005. 7.경부터 경기 H건물 3층에서 세법 자문업, 세무의 이의신청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J는 K에 있는 L(주)의 부사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1989년경 G세무서 부과2과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이 있던 B으로부터 G세무서 관내 L(주)의 3년간 부가가치세 약 1억 3,000만 원의 환급에 대한 청탁을 받고, 담당직원에게 신속처리를 지시하여 2012. 9. 27.경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한 다음, 2012. 9. 28.경 B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환급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여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J로부터 L(주)의 3년간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1억 3,000만 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G세무서장 A에게 위 부가세 환급에 관한 청탁을 한 후 2012. 9. 28.경 A을 통하여 위 회사의 부가세 환급결정을 받게 되자 J와, 우선 피고인의 돈으로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J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기로 뇌물공여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고인이 마련한 돈 2,000만 원을 J의 조카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위 N 명의의 계좌에서 A이 알려 준 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0. 4.경 J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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