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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16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 26. 소외 C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투자자로서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투자자(갑) A과 투자자(을) B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약정한다.

사업장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싸우나

1. 갑은 을의 연구창안, 개발 및 사업경영에 대하여 일금 일억이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3. 갑과 을은 아래의 투자조건에 서로 동의한다.

협약내용 -갑은 투자금의 반환요구를 할 시 갑과 을 상호협의하여 실행한다.

(단, 투자금은 오직 회사의 사업목적에만 사용키로 한다) -을은 갑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을의 순수익 중 25%를 투자 금액의 대소에 따라 분배한다.

-갑과 을은 만약 을이 여타의 모든 이유로 수익을 발생할 수 없을 경우 투자금의 반환 요구는 물론 수익 기대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을 경우라 함은 지적 소유권의 취득 불가, 기타 모든 사유에 의한 사업의 실패 등도 포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E사우나(이하 ‘E사우나’라 한다

를 25%씩 지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투자약정에 위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도 E사우나 운영권을 임으로 포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를 회수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E사우나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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