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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88497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711,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스분사기 제조 판매 및 수입,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생산하는 최루탄 등에 대하여 해외 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이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독점판매계약서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하며 을이 제조, 생산하는 최루탄(CS 가스탄, 분말탄, 연소탄, 고무탄, 수출연막탄)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해외판매 독점권리를 이양하는 조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제2조. 독점판매권리 1항. 을은 갑에게 독점판매권리를 계약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소정의 보증금을 을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2항. 을은 갑의 승인 없이 해외 바이어 국내무역중계업자, 기타 등에게 을이 생산하는 최루탄 전품목에 대해서 샘플, 견적, 상담 등을 할 수가 없으며,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갑에게 상호, 전화번호 등을 통보하며 견적, 상담 등의 권한은 갑에게 있다.

3항. 갑은 해외에서 주문 받은 최루탄 전품목에 대해서 을의 승인 없이 제3의 회사에 발주, 생산의뢰를 할 수가 없으며, 갑은 주문 받은 품목을 을의 회사에서 생산,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을의 기술부족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쌍방간의 협의 후 제3의 회사에 생산 의뢰를 할 수 있다) 제3조. 독점판매 보증금 1항. 갑과 을간에 해외판매독점권리를 을은 갑에게 모든 해외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2항. 갑이 을에게 예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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