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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4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3:00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203호 D 바둑교실에서 피해자 E(78 세) 와 내기 바둑을 두던 중 바둑 급수를 속이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밀쳐서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중앙과 목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보) 첨 부 동영상 CD

1. 피해자 E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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