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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단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17:30 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 남, 54세) 과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가 바둑 실력을 속였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된 진단서 포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동종 범죄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별다른 피해 변상이나 회복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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