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0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7. 19:40 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 교도소 C에서 같은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인 D와 바둑을 두던 중 같은 실에 수 형 중이 던 피해자 E(44 세 )로부터 “ 바둑 언제 끝나냐.

누가 이겼냐.

” 는 질문을 받고 기분이 상해 “ 저번에도 그러더니 누구 싸움 붙이려고 그러냐.

이 꽈배기 새끼야. ”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 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가량 때려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의무 기록부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누범, 수형 중의 범행, 동종 전력 존 부 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처벌의사 존 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