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0.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남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08: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사리 109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아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