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23: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52세)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E를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우측 손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5년부터 2006년까지 12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