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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식당일을 그만두고 간병일을 해 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5.5cm, 총 길이 약 28cm) 1개를 들고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부위가 위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4. 6. 4. 11:00경 경찰에 신고를 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등상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등감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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