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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작량감경 참작사유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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