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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의 숙소 2층에서 피해자 E(57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이 새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숙소 1층 마당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5년부터 1996년 사이에 4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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