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9. 01:20 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해망 산 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천 해수욕장 방향에서 공군부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01:20 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청파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