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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4 2015고단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8. 03:3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번 도리 42번 국도 전신주 문장 간선 2H1( 능서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여주시 능서면 번 도리 42번 국도 전신주 문장 간선 2H1( 능서 육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능서 삼거리 쪽에서 번도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도로를 통하여 국도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국도 진입로가 아닌 진출로를 이용하여 위 국도에 진입하여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 세) 로 하여금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0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8세 )으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번 요추 굴곡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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