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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0:2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라상 식당 방면에서 왕복 4 차로의 큰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와 큰길이 만나는 삼거리에 이르러 위 왕복 4 차로의 중앙 분리대를 피해 활 천고 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위 왕복 4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위 왕복 4 차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활 천고 개 삼거리 방면에서 새 동네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2 차로에는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활 천고 개 삼거리 방면에서 새 동네 삼거리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위 편도 2 차로를 새 동네 삼거리 방면에서 활 천고 개 삼거리 방면으로 역 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활 천고 개 삼거리 방면에서 새 동네 삼거리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운전의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했던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I(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J(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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